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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퓨마212
조신한퓨마212

구치소 지인등록 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이제 더 이상 안보려고 하는데 수용번호를 알려면 지인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1. 혹시 지인등록할 때 그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물어보시는거죠?

2. 가족관계인데 자식이라고 하면 또 혹여나,,, 지인등록함으로써 만약 그 분한테 빚이 있거나 아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장이든 미래에든 저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저희 집 주소를 알게 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3. 지인등록할 때 수용기관이랑 죄명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질문하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구치소 행정업무차원에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2. 지인등록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용기관, 죄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인등록을 하더라도 수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알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인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소를 알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지인 등록 등을 한다고 하여 신상이나 금전적 기타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급한 일의 경우 연락이 취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