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 지인등록 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이제 더 이상 안보려고 하는데 수용번호를 알려면 지인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1. 혹시 지인등록할 때 그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물어보시는거죠?
2. 가족관계인데 자식이라고 하면 또 혹여나,,, 지인등록함으로써 만약 그 분한테 빚이 있거나 아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장이든 미래에든 저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저희 집 주소를 알게 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3. 지인등록할 때 수용기관이랑 죄명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질문하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구치소 행정업무차원에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2. 지인등록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용기관, 죄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인등록을 하더라도 수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인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소를 알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지인 등록 등을 한다고 하여 신상이나 금전적 기타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급한 일의 경우 연락이 취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