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 강등으로 인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는데, 경력이 있어 직급을 그에 맞게 부여하였는데,
수습 기간 동안 물경력 등 경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직급 강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등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강등에 대한 불복(구제신청)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담당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변경 및 직급 강등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