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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직급 강등으로 인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는데, 경력이 있어 직급을 그에 맞게 부여하였는데,

수습 기간 동안 물경력 등 경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직급 강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등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강등에 대한 불복(구제신청)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담당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변경 및 직급 강등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