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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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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자격수당을 30만원 매월 받고 있다면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에 포함하는 알고 싶고요 포함된다면 어떤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 포함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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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자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DC형 이외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격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이기도 하고 평균임금이기도 합니다.

      임금에 해당히나,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각종 수당을 열거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자격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격, 직책, 근속 수당 등은 일반적인 임금으로서 대부분의 판례에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자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항이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는 노동부 예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8569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도 결국 근로제공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자격을 보유함에 따라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자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자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별도의 조건 없이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자격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