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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인데 집주인분 연락

올해 2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때문에 연장하고싶어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없으셔서 제가먼저 연락을드렸습니다.

전화를 안받으셔서 카톡,문자를 보냈고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읽고는 답장이없으시더라구요...

등기부등본도 수시로확인했고 변동도 없고 보증보험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 대출 은행가서 연장신청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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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상 주임법 내용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 이며 2년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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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연장으로 보여집니디

    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을 통

    보하는 데 이제는 2개월이 넘었으니 믁시적게약으로 간주됩니다

    추가적으로 재게약을 통보

    하여도 이제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임차인은 어느 때라도 계약해지 통보 권리가 부여됩니다

    단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즉시 잔환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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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때문에 연장하고싶어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없으셔서 제가먼저 연락을드렸습니다.

    전화를 안받으셔서 카톡,문자를 보냈고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읽고는 답장이없으시더라구요...

    등기부등본도 수시로확인했고 변동도 없고 보증보험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 대출 은행가서 연장신청해도 괜찮은걸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자가 2월인 만큼 다음 달에 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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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다른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2월말이 계약 완료일일 경우 한달 조금 더 남은 상태인데 묵시적갱신 상태로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한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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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연락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 연락 없어 확답을 받고 대출 연장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면 임대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 거주 하실 수 있으니 대출 연장 신청 하셔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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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메시지를 보내신 시점이 올해 들어서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대출 연장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