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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뜸부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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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권리금을줬는데 같은동네가게오픈준비?

요식업동업자가 한달도안되서같은동네 오픈준비중입니다 원금권리다줬는데 계약서작성못했고

이럴땐보상못받나여.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업관계 정산 당시 같은 동네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