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 대한 비용 공제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저는 서울 모처에서 2021. 07. 19.부터 근무하다가 2024. 01. 16.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기타부분에 인수인계비용은 50만원이 발생이 된다(퇴사 시 당월급여에 지급)
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사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총 50만 원의 급여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 01. 16.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임금, 공제한 비용을 입금해 주어야 할탠데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되네요.
업무에 대한 인계를 마치고, 인수인계 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위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은 합법적인가요?
2. 또,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