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식당의 식단표 공개 유무 법적으로 필수인가??
회사의 식당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밀첩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이 문제로 노사갈등이 일어나려는 부분도 많이 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단표 공개에 관하여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제재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단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공개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히 공개하기로 규정된 바 없다면 공개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내식당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단공개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사협의에 따라 식단공개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식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의 식당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밀첩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이 문제로 노사갈등이 일어나려는 부분도 많이 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식당의 식단표 공개 의무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을 검토를 통해 회사 식당의 식단표 공개가 의무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법과 무관합니다.
회사의 규정, 식당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식단표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사항이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단표 등의 공개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 식당 등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써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타법령에서 식단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노사간의 단체협약 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하며 , 합리적인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