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자격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한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면 무주택 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면 바로 무주택자 자격이 되는 건가요 바로 퇴직금 정산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건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입니다.
즉,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무주택자여야 함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함
주택 구입 계약서 및 자금 부족 등의 증빙 서류 제출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실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럼 언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현재 주택을 팔고 나서,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이전되고, 본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새 집 계약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집 매매 후 → 무주택 상태 → 새 집 계약 순서여야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중간정산 규정과 증빙 서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퇴직금 중간 정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따라서 유주택자인 경우 사실상 불가한 만큼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나 알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무주택 여부는 재산세과세증명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기준일이 6월1일이 되기 떄문에 이후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혜택이 어려워 보통 회사담당자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무주택기간이 1일이상만 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상 매도로 인한 이전등기를 한 시점과 매수한 시점에 등기부를 통해 무주택기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동일날짜에 매도와 매수를 맞추시게 되면 이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담당자분에서 문의를 하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의 정의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하고 나면, 매매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만약 아파트를 판매하고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마다 절차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 기준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되며, 근로자가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 퇴직금 정산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도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거주한 아파트를 판매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 1채 보유중인자가 아파트를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다먼 퇴직금 정산 문제는 회사별 내부규정이라서 단언할수 없으니 자세한 규정과 절차를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기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