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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머감각있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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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인데 다른 사람이 사장님께 카톡으로 저에대한 악담, 이에 대한 고소 가능성

저는 카페 알바생이고 카페 특성상 닉네임으로 활동중입니다. 본명과는 거리가 있고 "윈터"처럼 알바생들마다 각자 구별되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저 역시 닉네임이 있고, 나름 손님들도 이 닉네임만 들으면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카페 활성화를 위해 단체 오픈채팅 그룹방도 있고, 사장님 오픈채팅 1:1 프로필도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 1:1 오픈채팅으로 모르는 누군가 (오픈 프로필이라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가 저의 닉네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윈O 저사람 지난번에 옆 카페에서 사장님이랑 돈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손님들한테 욕하고 난리치고 때려치더라.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당사자한테 얘기하진 말아주세요. 사장님 카페를 위한 공익적인 제보입니다."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그 톡 내용을 말해주며 알게된 사실입니다. 해당 카톡 캡쳐본은 저한테 있고, 사장님도 나중에 협조해주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오픈채팅이고 단체방이 아니고 1:1인데, 위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윈O"처럼 저의 닉네임을 일부 가렸지만, 윈으로 시작하는 직원은 저밖에 없어 명백히 제 얘기임을 알수 있고, 사장님도 그래서 저라고 바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2.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픈채팅 프로필로 해당 제보한 후 카톡을 탈퇴했던데,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고소하면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 카톡 제보 내용이 어느정도 사실인데, 일부 과장된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해당 서버에 기록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페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제보 취지나 그 내용의 진위 등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탈퇴한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