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도 11공구 미분양 매물 계약했는데 중도금집단대출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올해 1월에 송도 11공구 신축 아파트 미분양 매물 1개 계약했습니다.

중도금이 8월 중순에 처음 시작되는데요.

중도금집단대출시 제가 무주택자여야하나요?

분양사무실 직원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무주택자던지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해야 중도금대출 나올거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 1채만 있고, 여기에 4인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나머지가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1가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7월에 만 30세 이상이 됩니다.

중도금집단대출 전에 제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반드시 세대분리가 되어야만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황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해서 1주택자일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되어야 가능하고 또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가족과 전입을 따로 즉 세대분리를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따로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유주택부모님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나, 청약이나 세금등에 있어 예외규정에 따라 세대분리없이도 무주택으로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본인은 주택이나 유주택자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경우 원칙상은 1주택자이나, 중도금대출의 경우 차주와 차주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무주택 자격이 인정가능하여 별도 세대분리는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주택포함여부는 각 부분별 규정이 너무나 상이하고 금융기관이나 집행기관마다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 집단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등에 사전문의를 통해 확인한뒤 실질적은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보통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 전체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편이라 현재 아버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1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수도권 내 1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경향이 짙어서 분양사무실에서도 향후 잔금대출 전환 단계까지 고려해서 미리 안내해 드린 걸로 보이구요. 아버님의 집을 당장 팔 계획이 아니시라면 대출 신청 전에 질문자님 혼자 주소를 따로 분리해서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7월에 만 30세가 되시면 법적으로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나이 요건이 채워집니다. 8월 대출 전에 미리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주를 분리해 두신다면 집이 없는 상태로 인정받아 한결 수월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송도 11공구 중도금집단대출은 세대주 본인 기준 무주택 세대원이면 가능하며 세대 분리도 불필요 합니다.

    아버지 명의 1채 실거주 세대구성원이라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