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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우아한추어탕
24년 귀속 인정이자를 회사로 계상해서 따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상계 쳤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미수수익을 대표가 전부 회사 통장으로 넣어서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26년 2월에 이자수익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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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영업대금이익도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