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3개월 안되서 해지요구 받았는데요, 경업금지 사항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 얘기나온지는 이제 막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ㅠ
회사에서 사진 권유를 받고,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소통, 오탈자, 직무역량 부족하다고 얘기들었고, 저는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보면 계약종료 1년후 까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직, 간적접으로 경쟁이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영위하는 자 또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근무하는 등 일체의 경쟁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나오는 데 이거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하는 부분이 스타트업에서 신사업 분야라 간적접으로라도 연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쟁사라면 같은 스타트업정도 일 거 같은데, 고객사가 되는 곳들은 제외가 될지요? 저는 팀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