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역시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데려가거나 하지는 않으며 산재 치료가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근로자가 출국당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