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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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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산재 사업자가 어떻게 처리?

12평 영세중식당. 주방보조(불법체류 중국인, 한국어 잘못함)가 오늘8일10시경 손목부상. 헌재병원치료중. 예상병원비7~8백만원. 당사자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콰 벌금 두려워함. 사업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처음이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력난으로 고임금을 주고 3개월정도 사용하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추방 당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은 강제출국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역시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데려가거나 하지는 않으며 산재 치료가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근로자가 출국당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