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 사업자가 어떻게 처리?
12평 영세중식당. 주방보조(불법체류 중국인, 한국어 잘못함)가 오늘8일10시경 손목부상. 헌재병원치료중. 예상병원비7~8백만원. 당사자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콰 벌금 두려워함. 사업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처음이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력난으로 고임금을 주고 3개월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추방 당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은 강제출국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역시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데려가거나 하지는 않으며 산재 치료가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근로자가 출국당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