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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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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물리프트 수리비용 누가부담하나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용) 단독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으나 임차인이 요구하여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고정식 리프트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중에서 한 업체가 리프트를 거의 단독으로 24시간 풀로 사용하고 있는데, 리프트 고장이 너무 빈번합니다. 물론 노후화에 따른 설비교체 등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유지보수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서 매번 고장날 때마다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리프트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고장이 빈번할 수 밖에 없다하고, 사용 부주의인지, 기계적인 문제인지 고장의 책임과실을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운 문제라..

참고로 건축물 대장에는 해당시설이 없고, 계약서에도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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