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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학6
내추럴한홍학623.12.04

건물 화물리프트 수리비용 누가부담하나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용) 단독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으나 임차인이 요구하여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고정식 리프트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중에서 한 업체가 리프트를 거의 단독으로 24시간 풀로 사용하고 있는데, 리프트 고장이 너무 빈번합니다. 물론 노후화에 따른 설비교체 등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유지보수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서 매번 고장날 때마다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리프트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고장이 빈번할 수 밖에 없다하고, 사용 부주의인지, 기계적인 문제인지 고장의 책임과실을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운 문제라..

참고로 건축물 대장에는 해당시설이 없고, 계약서에도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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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임차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이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리프트 자체를 없애시거나 또는 일정한 사용제한을 두시고 만약 더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