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에서 매매차익 발생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해외주식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와 6천만원정도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사고팔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라면 약 1,3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12,650,000원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