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수영장 강습을 듣고 있는데... 이게 야근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수영 강습이고... 퇴근 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강습 시간이 업무 시간 외라서...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권장하는 분위기라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규나 판례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실시하는 수영 강습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대에 강습을 받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영강습을 하는 것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의 성격이 연장근로수당인지 야간근로수당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초과 근로가 발생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수영 강습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영장 강습시간은 회사가 권장하더라도 근로제공시간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 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아마 영양근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 근로를 했다면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시 50%가 가산되어야 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영장 강습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습시간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못받죠
야간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할 때 받는 것이지, 본인의 취향과 선택으로 수영강습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근로의 제공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영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수영강습을 듣는 시간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영강습활동이 업무와 유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실상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