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인생꿀팁공유왕
인생꿀팁공유왕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수영장 강습을 듣고 있는데... 이게 야근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수영 강습이고... 퇴근 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강습 시간이 업무 시간 외라서...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권장하는 분위기라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규나 판례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실시하는 수영 강습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대에 강습을 받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영강습을 하는 것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의 성격이 연장근로수당인지 야간근로수당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초과 근로가 발생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수영 강습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영장 강습시간은 회사가 권장하더라도 근로제공시간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 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아마 영양근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 근로를 했다면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시 50%가 가산되어야 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영장 강습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습시간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못받죠

    야간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할 때 받는 것이지, 본인의 취향과 선택으로 수영강습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근로의 제공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영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수영강습을 듣는 시간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영강습활동이 업무와 유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실상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