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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현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작년 06월 04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작년에 월차를 5개 받았고요.

올해 재계약 하고

연차 13개를 받은 상태입니다만

근무 일수가 1년이 지나면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사용한 연차를 현금으로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만약

제가 연차를 13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 할 경우에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 싶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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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회사에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일수가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발생개수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한 것과 정산하게 됩니다. 발생개수보다 많이 사용하셨다면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내용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직, 정규직의 차이가 아닌 계약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