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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타조55
환한타조5524.09.13

실업급여 서류인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었는데 기한이있나요?

8월31일까지 일하고 9월1일부터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을위해 사장님에게 말을하니 서류신청해놨다고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는중 아직도 처리가안되었길래 전화해서 물어보니 처리해달라고 말해놨는데 안되었냐며 전화해보신다고 하여 기다리니 오늘은 회계사무소가 정기휴일이라고 추석지나야 물어볼수있다고 하십니다.

  1. 근로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청기한이있나요?

  2. 기한이있다면 지났을때 본인이나 사장님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3. 기한이코앞이라면 제가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직접 신청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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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청기한이있나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기한이있다면 지났을때 본인이나 사장님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한이코앞이라면 제가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직접 신청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기한 내 미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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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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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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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3.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한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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