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저희는 근로자가 9인 미만이며, 관리자가 대표인 저 혼자인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수습기간이 지나자마자 업무수행을 이전과 다르게 너무 대충하셔서 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요즘은 해고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하고 대략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합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절차 중 하나가 징계위원회라고하는데 해당 직원과 저와 1:1로 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판국인데 이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절차는 2개 뿐입니다.
1) 실체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
2) 절차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해고가 가능한데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권고사직 등 다른 절차를 경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규직 + 수습기간 설정하는 방식 말고 최초 3개월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평가를 해보시고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권자가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소명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최하여 징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했다면 징계 시 반드시 거쳐야 징계가 절착적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가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회사는 10인 미만이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원의 행위가 정당하게 해고할 정도인지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업무수행을 대충하는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과정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