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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누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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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저희는 근로자가 9인 미만이며, 관리자가 대표인 저 혼자인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수습기간이 지나자마자 업무수행을 이전과 다르게 너무 대충하셔서 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요즘은 해고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하고 대략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합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절차 중 하나가 징계위원회라고하는데 해당 직원과 저와 1:1로 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판국인데 이게 법적의무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절차는 2개 뿐입니다.

    1) 실체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

    2) 절차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해고가 가능한데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권고사직 등 다른 절차를 경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규직 + 수습기간 설정하는 방식 말고 최초 3개월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평가를 해보시고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권자가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소명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최하여 징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했다면 징계 시 반드시 거쳐야 징계가 절착적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가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회사는 10인 미만이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원의 행위가 정당하게 해고할 정도인지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업무수행을 대충하는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과정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