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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다꿩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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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실업급여 연기 기간이 궁금함

출산예정이 12/30일이고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연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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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 및 출산 이후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후 30일에 대해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2)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연장은 추가 3년까지 가능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연기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2. 만일, 출산하시는 경우라면 출산 전과 출산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연장신청 사유와

    그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