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퇴직시 이관자가 없이 가능한지요.
업무스트레스로 이직 또는 육아휴직을 준비 중 입니다.
팀이 팀장과 저뿐인데 업무분야가 달라서 이직/육아휴직시 업무 인수인계가 힘들수 있을것 같은데요.
승인도 팀장이 함께 해야 할듯 하구요.
이럴떄 이직/육아휴직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에게 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업무인수인계 등과 관련하여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직 여부 자체를 회사가 금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직 및 육아휴직 등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는 문의하신 내용들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들에 의한 별도의 실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인계인수가 힘들 경우에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및 육아휴직 하는데 있어서 이관자나 후임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도의상 이관자나 후임자가 있어서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은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팀이 팀장과 저뿐인데 업무분야가 달라서 이직/육아휴직시 업무 인수인계가 힘들수 있을것 같은데요.
승인도 팀장이 함께 해야 할듯 하구요.
이럴떄 이직/육아휴직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사업주는 허용해야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 회사에 남은 인수인계 관련 일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