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입니다 (점장)
주 66시간씩 하루에 11시간 10~21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최저 월급이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주휴수당도 월급에 포함 시킨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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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 1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주휴 포함)은 약 291.3만원이어야 합니다.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66시간 근무할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약 3,170,286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