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10시~21시 하루에 11시간씩 주 6. 66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4일을 빠지게 되었는데
근무가 21시까지니 훈련 종료 후에 출근해서 21시까지 일을 하라는게 정당한 요구인지 싶습니다
그리고 월급제 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야 한 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월급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 시간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1일 10시간(1시간 휴게 제외), 1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9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훈련종료시간 이후는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므로 출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원래의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