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갈려면 인원이 먆아도 상관없나요

민사소송갈려면 인원이 먆아도 상관없나요

갑질괴롭힘으로 신고했구요 결과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요 사업주와 관리자 직원으로 10명이 되네요 이들한사람씩 갑질괴롭힘대한 스토리적어서 결과통지서와 같이 내면될까요

이미 노동위원회와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신고다 해놓아진행중이구요

꼭 민사로해서 보상받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신데, 가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한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할 수 있고, 각 가해자는 고의·과실 불법행위로, 사업주는 직원들의 사무집행 관련 가해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으로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명 전부를 넣기보다, 실제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거가 있는 사람만 추리시는 게 낫습니다. 단순 방관자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기 쉽습니다. 사람별로 일시·장소·언행을 정리한 표와 녹취·메시지·진술서를 갖추고, 노동청 조사 결과통지서는 판정이 나온 뒤 증거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고가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고 한 사람 마다 청구하는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원수에 관하여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송달료 및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증가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