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 휴식시간 다 포함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가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것을 고려하면 1일 1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84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5.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최저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129,85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6. 국밥집이 5인 이상이라면 너무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