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밥집에서 홀서빙을 하고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국밥집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구요

제가 일하는 식당은 브레이크타임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밤10시까지구요

쉬는날은 매주 일요일마다 쉽니다

이렇게 일을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8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4,125,3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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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5,116,346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약 471만원, 5인 미만 기준 약 386만원입니다. 1일 13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 시 주 7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2시간 제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되나 주휴수당과 10320원의 최저시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잡는다면 하루 13시간 한주 7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78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856,2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1시간 휴게 부여 시(법적으로 필수임) 월 최저임금은 3,856,45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니 이 점을 명확히 전제 한 후 급여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이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5인 이상일 경우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 휴식시간 다 포함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가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것을 고려하면 1일 1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84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5.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최저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129,85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6. 국밥집이 5인 이상이라면 너무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