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세대주에서 여자친구네 집 동거인으로 무주택 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부모님집에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택 자격을 받지 못해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을 못하는데
여자친구네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무주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도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세대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무주택자로 보지는 않지만 별도 예외요건에 포함이 되는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원의 기준이 예비세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정확하게는 확인이 필요) 이럴경우 위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후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므로 현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단 무턱대고 전입신고를 옮기시는 것보다는 은행등애 현상황에 따라 대출신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신뒤에 불가하다면 다른 주택등에 전입신고를 하신뒤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이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월세 계약을 해서 세대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자친구 집에 전입하는 경우 동거인으로되고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집에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택 자격을 받지 못해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을 못하는데
여자친구네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무주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도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세대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 여자친구가 무주택자인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무주택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은 소유한 적이 없고 1주택 소유중인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만 30세 이상이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주택 처약 시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을 할 수 있을텐데요. 또한 혼인을 계획 중이시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겁니다. 다시 한 번 관련 기괸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 주택 세대 주가 되어야 청약을 신청하고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시, 생애 최초 자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자금이 부족 할 때 무 주택 세대 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 주택 세대 주 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히 무 주택이라는 점만 충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같은 등본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형태의 거주 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동산 종류(단독 주택, 아파트, 주거 형 오피스텔 등)를 한 채라도 보유하면 무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시.군.구청 등을 통해 확인이 필수 입니다.
여자 친구 집에 동거 인으로 전입 신고를 하더라고,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 주택 자격을 부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 인이 되더라도, 세대 주로 인정받지 않는 한 무 주택 자격을 얻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