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법 개정 이전보다 손해를 본 것이 있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경찰이 멋대로 수사 종결을 내버린다든지,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행정력 약화 및 수사 미흡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든지,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 더욱 시간을 써야만 하게되었다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상 승소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알지만 재판을 열 수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에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따져지겠으나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열수는 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배상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