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적율120%건폐율11%면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용적율120%건페율11%면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780세대고 주공아파트입니다
자세한설명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120%, 건폐율 11%는 재건축 사업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용적률 120%의 의미
용적률이 낮을수록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라면,
현재 120% → 재건축 후 최대 250% 수준까지 가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어난 면적은 일반분양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용적률이 250~300%에 가까운 단지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폐율 11%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지에 비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단지 내 공간이 넓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건축 시 건물 배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폐율이 낮다고 해서 재건축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780세대 주공아파트라면
주공아파트는 1980~1990년대에 지어진 단지가 많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용적률 120%와 건폐율 11%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사업성이 매우 우수해서 재건축 추진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주공아파트 특성상 대지지분이 넓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성은 해당 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여부와 도시계획 조례상의 최ㅐ 용적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나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을 확인하고 인근 실거래가와 건축비를 대조해서 예상 분담금을 먼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위 정보만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재건축의 사업성을 말할때 전체부지와 세대수, 대지지분율, 그리고 현재 용도구역의 용적률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용적율 120%, 건폐율 11%이고, 현재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라면 용적률은 최대 250% , 건폐율60%에 해당이 될수 있는데, 현재 건폐율이 11%라면 -> 60%라면 동일면적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게되고, 용적률의 경우 120% -> 250%가 되면 동일건물면적으로 건축할 경우 약 높이가 2배정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아파트가 속한 용도지역에 따라서는 위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용적률만 두배가 되어도 780세대가 1500세대까지도 늘어날수 있고, 그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분담금이 낮아질수 있어 사업성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입지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이와 다를수 있지만 일단 현 용적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에 사업성자체가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용적률 120%, 건폐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이 된다/안된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면 재건축 잠재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