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적율219% 건페율19%면 재건축가능한가요
주공아파트인데 세대수1140세대이고 용적율219% 건페율19%면 재건축이가능한가요
자세한설명과 조언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율만 가지고는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건축 가능 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재 용적률보다 현 용도구역 최대 용적률의 확인이 필요하고 용도구역 용적률 한도가 250%라면 현 용적률 기준 사업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반대로 300~400%까지 완화적용가능하다면 사업성에서는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건폐율의 경우는 19%로 낮기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동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성에서는 유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성외 현재 건축경과년도와 안전진단에서의 통과여부, 주민동의등의 별도 사항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사업진행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기에 현 내용만으로는 판단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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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용적률이 219%로 높아서 법적인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일반분양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적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분담금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140세대의 대단지이므로 향후 지자체 용도지역 상향이나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는다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분담금 부담이 너무 커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면 기존 용적률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적인 리모델링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 219%?? 오피스텔인가 아닌데 이런 용적률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네요
당연히 사업성이 낮아 사실상 추친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용적률을 많이 줘도 법정상한이 250%인데
31%로 일반분양을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세대당 5억씩 분담금 납부하시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 주공아파트가 분당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아파트라면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이 500%까지 파격적으로 늘린다면 당연히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20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데 보통 용적률 280%가 MAX라서 200% 넘는 용적률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219%는 기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낮은 편은 아니고 중간~다소 높은 편입니다
건폐율 19%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동 간 거리 확보 가능성,조경·커뮤니티 공간 확보 가능성,재건축 설계 시 배치 여유,
즉,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선 구조보다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재건축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용적률 219%라서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 저층 주공처럼 사업성이 매우 좋은 조건은 아니므로, 입지와 대지지분이 재건축 성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