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시간이 4.5시간인가요 아님 3.5시간인가요 ?
아침6:30-14:30 휴게시간1시간 (7시간) 근무인데
인력이 모자라 제가 이날 쭉 추가로 19:00까지 근무를하면
초과시간이 4.5시간인가요 아님 3.5시간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30분 이후 휴게시간 없이 쭉 일을하였다면 초과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침6:30-14:30 휴게시간1시간 (7시간) 근무인데
인력이 모자라 이날 쭉 추가로 19:00까지 근무를하면
초과시간이 4.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로 근무한 시간이 4.5시간이기 때문에
4.5시간이 초과근무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3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그 시간(4.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4:30~19:00까지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4.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14시 30분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장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시 30분부터 19시까지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