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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계약직 실업급여문의드려요

21/5-23/5 근무후 퇴사

6개월 취성패로 학원다니고

24년 2월 6일 일용근로

4월 4일 근무후 퇴사 (4대보험가입)

5월 2-31까지 현재계약직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 9-6시 주5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어서 한달계약직인데 하루가 모자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5.1.~5.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5.2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6.1까지는 해야 한달 계약직입니다. 이런 경우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한달짜리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또 한달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