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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흥겨운멜론
6개월 취성패로 학원다니고
24년 2월 6일 일용근로
4월 4일 근무후 퇴사 (4대보험가입)
5월 2-31까지 현재계약직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 9-6시 주5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어서 한달계약직인데 하루가 모자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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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5.1.~5.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근로계약서에 5.2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6.1까지는 해야 한달 계약직입니다. 이런 경우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한달짜리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또 한달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