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아파트 1차계약 현금계약시 20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신규아파트를 생초 청약으로 분양받게되었는데요. 어느덧 입주시기가 다가와지고 저희아파트 단톡방이 좀 활성화되기시작했는데 어떤 몇몇분들이 나중에 계약하셧는지 자기는 1차계약금(10%)를 대출없이 현금으로 계약하면 200만원 주시기로했다는데 이게 소문이 퍼졌는지 분양사무소쪽에서 그 단톡방에 소문을 퍼뜨린 사람 동호수에 전화해서 그런얘기 왜했냐고 전화햇다고 하네요. 이거 저희 최초계약한사람만 바보된거 아닌가요? 저도 똑같이 현금으로 계약했는데 불법적인 자금을 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현금지급한사람 전체한테 200만원을 다주던가 해야되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 조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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