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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돌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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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1차계약 현금계약시 20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신규아파트를 생초 청약으로 분양받게되었는데요. 어느덧 입주시기가 다가와지고 저희아파트 단톡방이 좀 활성화되기시작했는데 어떤 몇몇분들이 나중에 계약하셧는지 자기는 1차계약금(10%)를 대출없이 현금으로 계약하면 200만원 주시기로했다는데 이게 소문이 퍼졌는지 분양사무소쪽에서 그 단톡방에 소문을 퍼뜨린 사람 동호수에 전화해서 그런얘기 왜했냐고 전화햇다고 하네요. 이거 저희 최초계약한사람만 바보된거 아닌가요? 저도 똑같이 현금으로 계약했는데 불법적인 자금을 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현금지급한사람 전체한테 200만원을 다주던가 해야되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 조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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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적용하는 부분은 분양사의 선택사항이고, 할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법적으로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질문에서 조금 의야한게 계약금은 원래도 모두 자기자본과 현금을 지급하며 대출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아마도 분양이 잘되지 않으면서 이후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계약하는 사람에게 일부면제 혜택을 준것으로 보이며, 입주시기가 가까운 만큼 많은자금을 대출없이 한번에 입금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주기위한 보상차원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분양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분양사는 추가 수분양자 모집을 위해 경품제공이나 무료확장옵션 제공등을 해주거나, 최악의 경우 할인분양을 하여 물량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수분양자들간, 수분양자와 분양사간 마찰이 많이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이 안되다 보니 분양사에서 할수없는 조건으로 그런식으로 계약을 한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부분때문에 분쟁이 많고 입주민들간에도 껄끄러운 상황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사에서 그런식으로 분양을 했다해도 분양사에서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것이라 어떤 조치는 하지를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미분양을 막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분양사무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손님이 자주 오지 않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손님에게 돈을 돌려주지는 않지요.

    하지만 200만원의 재원에 따라 불법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자금일수도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 200만원 지급하는식으로 해서 1차계약을 마무리한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려면 상세하게 검토해봐야하고 단체로 시행사에 항의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