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29일 변호사통해 특별송달요청되었고 10월30일 내용부분에 피고 ***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송달이라고 조회되는데요

오늘이 11월4일인데 아무리 주말낀다해도 아직 그뒤로 아무것도 결과쪽 조회기록으로 안떠요.

아직 피고인에게 송달이 안된거같은데 특별송달이 이정도 걸릴수도 있나요? 아직 며칠 더 기다려볼까요 변호사분에게 확인요청해달라고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일주일도 채 안 지난 상황인바, 특별송달은 그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법원 실무관에게 문의하는바, 특별송달은 결국 우체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 실무관도 명확한 진행경과를 답변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네,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에 송달되었다고 조회되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관에게 송달을 의뢰한 시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끼어 있었고, 집행관의 업무량이나 피고의 소재 파악 등의 상황에 따라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11월 중순까지도 송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달 지연 사유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직접 확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의 경우에도 법원이나 집행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는 합니다.

    지체된다고 생각되시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