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변호사통해 특별송달요청되었고 10월30일 내용부분에 피고 ***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송달이라고 조회되는데요
오늘이 11월4일인데 아무리 주말낀다해도 아직 그뒤로 아무것도 결과쪽 조회기록으로 안떠요.
아직 피고인에게 송달이 안된거같은데 특별송달이 이정도 걸릴수도 있나요? 아직 며칠 더 기다려볼까요 변호사분에게 확인요청해달라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일주일도 채 안 지난 상황인바, 특별송달은 그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법원 실무관에게 문의하는바, 특별송달은 결국 우체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 실무관도 명확한 진행경과를 답변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1명 평가네,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에 송달되었다고 조회되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관에게 송달을 의뢰한 시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끼어 있었고, 집행관의 업무량이나 피고의 소재 파악 등의 상황에 따라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11월 중순까지도 송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달 지연 사유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직접 확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의 경우에도 법원이나 집행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는 합니다.
지체된다고 생각되시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