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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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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을 휴무를 요구 할수 있나요?

직원 3명 아르바이트 1명 대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없고 근무 수당도 따로 없는데 휴무든 근무 수당이든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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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할 수야 있지만, 회사에서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시간외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 등 일부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똑같이 근로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빨간날을 근무일로 정하여 근로자를 출근시킨다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라면 이미 빨간날에 대한 급여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