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동시간대 근무자 2~3명 식사지원 없음
휴게시간동안 나가서 식사를하거나 포장해올 수 없어요 매장에는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습니다 배달시켜먹으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례처럼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외출이 금지된다면 정당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게시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출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절하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출이 금지되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