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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쿠냐119
숙연한비쿠냐119

아파트 단지 내 경차구역 주차단속

새벽 1시경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일반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 이동 및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차구역 벽면에 붙여 주차를 했습니다. 그후 운동을 위해 오전9시에 내려와 보니 불법주정차 관령 강력접착스티커가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다 떼어지지 않아 유리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경차구역이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과태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강력접착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해도 되나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고 아무 피해도 보지 않도록 주정차 했는데, 저한테 연락도 주시지 않고 바로 강력접착을 붙여버린 관리소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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