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경차구역 주차단속
새벽 1시경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일반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 이동 및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차구역 벽면에 붙여 주차를 했습니다. 그후 운동을 위해 오전9시에 내려와 보니 불법주정차 관령 강력접착스티커가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다 떼어지지 않아 유리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경차구역이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과태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강력접착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해도 되나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고 아무 피해도 보지 않도록 주정차 했는데, 저한테 연락도 주시지 않고 바로 강력접착을 붙여버린 관리소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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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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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력접착스티커 부분은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주차규칙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경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관리 규약으로 스티커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