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아 법무사가 등기이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개인간의 계약체결을 하셨나보네요
부동산과 계약을 하셨다면 철저히 챙기셨을텐데 아쉽지만 이런경우에는 법대로 처리하셔야 할거 같네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상 지급된 상태에서 만약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할 경우 이는 배임죄가 적용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전에 법무사등에서 이전관련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이를 확인한뒤 잔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류 협조등의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전부 받았어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를 진행한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가입류를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