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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부스타샷 3차 맞으면 다음날 휴가가 생기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이 백신 부스타샷을 맞고 백신 휴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이걸 쉬라고 해야할지 휴가없다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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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스타샷 3차 맞으면 다음날 휴가가 생기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이 백신 부스타샷을 맞고 백신 휴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이걸 쉬라고 해야할지 휴가없다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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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정한 휴가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해주면 좋겠으나, 없다면 무급휴가(결근) 처리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스타샷 3차 맞으면 다음날 휴가가 생기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이 백신 부스타샷을 맞고 백신 휴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이걸 쉬라고 해야할지 휴가없다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백신접종에 대한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유급휴가를 권고할 뿐 이에 대한 어떤 규제나 보상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213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단,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스타샷 3차 맞으면 다음날 휴가가 생기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이 백신 부스타샷을 맞고 백신 휴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이걸 쉬라고 해야할지 휴가없다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기존 백신휴가 방침과 동일하게 유급휴가는권고에 불가하며,

      해당일에 백신으로 사용하는 휴가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 등 타 기업관행을 볼때, 유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방접종 후에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휴가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꼭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