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매매하려는데 혹시

두사람중 한명은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조금있는상태이고 다른한쪽은 안정적인 직업에 대출도없으면 굳이 신혼특공으로 둘이같이 심사안봐도되죠?? 안정적인 한사람으로 심사보는게 더유리하지않나싶은데 신혼특공으로 하라는 이유가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유형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일반공급의 청약보다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당첨가능성이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일반공급에 비해 인기있는 청약건에 대해서 당첨확률 조금은 높아질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혜택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신청 자격자체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하지만, 대출의 경우 대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명의를 질문자님 단독명의로써 대출을 신청하신다면 남편분 현 대출이 한도산정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혜택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데, 배우자 중 한 명의 조건이 좋지 않으니 소득이 안정적인 한 사람만으로 대출·심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출 심사와 신혼부부·생애최초 자격 심사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대출 심사만 보면 직장인 배우자 단독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배우자 중 한명만 신청하거나 소득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유무는 소득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부의 합산 소득이 특별공급 요건내에 있다면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을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점제 위주의 일반 공급보다 물량이 배정된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지름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소득이 안정적이고 기대출이 없는 사람 한 명 명의로 단독 대출 심사를 받는 것이 금액이나 한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