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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공듀777
굉장한공듀77723.08.04

신혼부부 집 구매시 한쪽의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한 명은 1주택자이고 다른 한 명은 무주택자입니다.

둘이 합쳐서 10억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훗날 청약을 위해서 생애최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당분간 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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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시에는 부부는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한분이 주택소유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합쳐 구매할 경우 공동명의라면 두분다 주택소유가 되고 한분은 2주택자, 한분 1주택자가 되기에 더 불리할수 있고, 단독명의로 할 경우 자금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이니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하며, 현 질문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혼인신고없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며 무주택자인 한분 명의로 생애최초 주택구매혜택을 받은뒤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님이 2주택자가 되셔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다른배우자가 무주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