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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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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동안 새로운 곳에 취업

수습기간 종료 전에 그만 나오라며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게 잘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복직이 아닌 돈으로 받는 것으로 하려 하는데,

이걸 제가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취업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취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취준, 그리고 새로운 곳에 취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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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간수입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중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으나,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 감액이 들어가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곳에 취업하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가 중간수입으로써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한다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