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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이혼하고 양육비만 150 주고있습니다 전남편이 이제 애 수학여행간다고 수학여행비 반을 달라고합니다 돈문제만 생기면 반을 달라고합니다 용돈도 주라고 강요하구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차단방법 좀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정해진 양육비만 지급하면 되는바,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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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당시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정한 양육비 외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니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연락을 차단하는 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