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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양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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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해외로 간다는 전남편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수있나요

이혼후 처음에 아이들 양육비 120 주고 아이들에겐 용돈을 각각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난달부터 아이들에게 약속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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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로 출국하여 이후 양육비지급이 어렵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미리 그 이행을 구해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해당사유를 이유로 일시에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에 지급받으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