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이 사례에도 해당이 될까요?

2022. 12. 13. 07:31

1대1로 술을 먹는 친구와 예전 학교 동창들 얘기를 하는 중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친구가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 동성애자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친구가 에이 아니겠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sns에 한 동성이랑만 사진찍어서 올리고 장소들도 남녀가 데이트 장소로 가는곳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오랜만에 그 해당 동창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너 동성을 좋아한다는 소리가 있더라 하니깐 자기가 많이 화가 났는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죄로 신고한다네요 이게 이에 해당하는가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친구가 겁도 없이 자기 주변사람이 뭐 경찰이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여서 아니란거 뻔히 아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게 하려는 의도 같은건 어떻게 못하나요? 이렇게 남한테 거짓으로 겁주려는거 혼내주고 싶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12.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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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얘 동성애자 아니야?"라고 발언한 친구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휏노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씁니다. 이를 질문자님에게 말하고, 질문자님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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