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대견한큰고래148
대견한큰고래148

'고추 떨어질라'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가 에타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한테


그러다가 고추 떨어질라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통매음 성립요건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인데


이 말도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쪽지여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아닌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추 떨어질라"라는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내용으로는 전형 성적인 목적이 없으며, 발언내용 자체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부족합니다.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