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문제로 증거를 모으는 중인데 퇴사자도 가게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에 관해서 사장이 소송을 했는데 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하여 24년도 5월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됬었습니다. 근데 소송장 에는 23년도6월~12월 달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써놓으셨고 23년도 6월~12월 에는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그뒤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4월 매출을 보고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증거를 수집해야되는데 퇴사한지 5개월이 넘어가지고 가지고있는게 없습니다. 가게매출 기계는 메뉴잇을 썼습니다.

궁금한것

첫째: 퇴사자도 메뉴잇에 매출확인을 할 수 있나요?

둘째: 확인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출에 관한 증거는 상대방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법원에 요청하여 상대방에게 2024. 4.의 매출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고, 상대방에게 해당 매출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업체에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년 동일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전월 기준으로 하는 것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