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문제로 증거를 모으는 중인데 퇴사자도 가게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에 관해서 사장이 소송을 했는데 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하여 24년도 5월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됬었습니다. 근데 소송장 에는 23년도6월~12월 달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써놓으셨고 23년도 6월~12월 에는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그뒤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4월 매출을 보고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증거를 수집해야되는데 퇴사한지 5개월이 넘어가지고 가지고있는게 없습니다. 가게매출 기계는 메뉴잇을 썼습니다.
궁금한것
첫째: 퇴사자도 메뉴잇에 매출확인을 할 수 있나요?
둘째: 확인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