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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사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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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서 근무 환경이 너무 위험해서 4일째 되는날 퇴사했습니다.

3일째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꼭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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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근로제공을 중단하신 상황이라면, 사직서 미작성만으로 퇴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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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근로자 마음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표시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 /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직의사를 담은 메세지도 가능하고 서면을 작성해서 회사에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제출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회사에 가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신다면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