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혼인신고시)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따로 독립하여 무주택자 인정을 받고 있으며,
결혼 할 상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 현재 부모님 자가로 인하여
직계존속 주택 보유로 무주택자 성립이 안됩니다.
그럼 저와 혼인신고를 하면 예비 남편도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전세로 전입신고 시)
*전세로 남편 이름으로 청년버팀목 대출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인 신고 시 예비 남편분은 무주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니 한번 체크해주세요.
예비 남편분의 부모님 소유 주택이 "수도권 내 60m2 이하의 주택" 이면서, 동시에 주택 가격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 여부 판단 시 , 부모님이 주택 소유하더라도 소형/저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함께 사시더라도 혼인 신고 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세대분리가 되어 위 언급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주택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종류별로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도 추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셔서 좋은 신혼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에는 일단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뿐아니라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만족이되면 주소지 분리만으로도 세대가 분리가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남편분이 주소지를 질문자님에게 옮기시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신다면 더이상 남편분 부모님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에는 남남이므로 한명은 무주택자이고 한명은 부모님 주택으로 인해서 1주택자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둘다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어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둘다 무주택자가 되게 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게 되면 부부 둘다 1주택자가 되니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질문자님의 전세집으로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하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기존의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예비 남편도 질문자님과 함께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단, 전입신고 없이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지 않으면 무주택 인정이 안 됩니다
청년버팀목 대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 남편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완료
질문자님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 분리가 되고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되면 예비 남편 명의로 청년버팀목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남편이 부모님 자가에 살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며 청년 버팀목 대출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전입신고를 통해 부부로써 독립적인 세대로 등록된다면 전세 계약을 통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자로서 거주하면 예비 남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 후 두 분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남편은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며 청년버팀목 대출 신청 또한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