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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jmxm

Djmxm

24.08.16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은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안하고 계약직으로 1년또 다니다 신청을하면 합산가능하나요?

예) 전직장 2022.07 ~ 2024.07 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x)

현직장 2024.12 ~ 2025.12 까지계약만료로 끝나면 전직장+현직장 합산가능한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8.1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가입기간을 판단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기간 모두 합산)

    나중에 실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