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형소법 제17조 제7호에 해당하여 이른 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위 7호 전심 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인데,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관여는 원판결에 대한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