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형소법 제17조 제7호에 해당하여 이른 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위 7호 전심 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인데,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관여는 원판결에 대한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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